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날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다만 안 의원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에 앞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안철수 의원. 표결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반대와 기권이 모두 0명으로 표기돼 있다.
이날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임을 지적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후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집계 현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이름이 초록색으로 표기돼 있다.
이후 '지역화폐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 나서는 안철수 의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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