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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