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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