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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동의할 수 없어' [TF사진관]

  • 포토 | 2024-08-05 16:0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하겠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규제를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해 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불법행위가 만연하며 노동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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