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노란봉투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안건 상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참석한 야당 의원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하는 여당.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제지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31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고 국회법에 따라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상정.
271표 중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표로 통과.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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