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대표자 심문과 신청서 검토 등을 거쳐 두 회사의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티몬·위메프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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