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왼쪽)와 정청래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방송 4법'의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방송 4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닷새째 계속된 가운데 이날 국회는 '방문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 시키고 표결에 돌입,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통과 시켰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방송 4법'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4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과 표결 불참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모두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진법' 또한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가결,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4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방문진법' 통과 직후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첫 번째 토론 주자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한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개시 24시간 경과 후 종결 여부를 표결에 올려 결정할 수 있다.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 처리는 30일이 될 전망이다.
표결 결과 지켜보는 이재명 대표 후보와 정청래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왼쪽)이 무거운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이 개시되자 본회의장 찾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의석 비우기 시작하는 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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