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여야가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실을 나섰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넘도록 주고받았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의 '이재명법' 한마디에 발언이 중단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자 "네, 이거는 제안한 법이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법 맞습니다. 3월 24일날..."이라고 발언하자 신정훈 위원장은 마이크를 꺼달라며 발언을 중단 시켰다.
신 위원장은 "이달희 의원님이 이자리에 앉아서 제가 똑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달희 의원님은 더하실 분"이라며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속기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발의자가 이재명 대표 발의 아닙니까"라며 항의했지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자 회의실을 나섰다.
이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의원들도 위원장에게 항의한 후 "중대본 같이 가서 수해 현장을 보자"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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