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박찬대 직무대행이 비타민 음료를 들고 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의 당론 채택이 이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하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이날 당론으로 의결된 7개 법안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알려진 법안들과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제도와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가맹지역본부 권리를 강화하는 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운임제 조항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박범계 의원이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결되지 않은 국정원법에 대해 "조금 더 상임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8개 법안이 아니라 7개 법안에 대해 심의, 의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이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총회장 향하는 박찬대 직무대행.
총회를 마친 박 직무대행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직무대행이 브리핑 중인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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