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발언대에서 움직이지 않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왼쪽).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항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읽고 있는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토론 강제 종료시키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 의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이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토론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났다. 토론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듭된 요청에도 곽 의원은 토론을 멈추지 않았고 우 의장은 발언대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했다.
토론 강제 종료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권을 보장하라'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단상으로 몰려들어 우 의장에게 약 30분간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해석을 제대로 하라", "의결 없이는 중단이 안 된다"고 소리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법 확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발언권을 보장하라",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상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무제한 토론 중단 표결 강행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바라보는 야당 의원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의장에게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종료 후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하는 야당 의원들.
본회의장 나서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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