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한 후 고개숙이고 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날 열린 입법청문회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대면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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