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각각 2500만~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불법 공동행위를 분명히 인정한 판결"이라고 발언하면서도 "위자료를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상정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피해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에서 1982년에 일제가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수천 명을 강제 연행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해 구타·강제 노역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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