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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노 관장에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 판결 [TF사진관]

  • 포토 | 2024-05-30 15:4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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