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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TF사진관]

  • 포토 | 2024-05-28 17:3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또한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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