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야당 단독 표결 처리됐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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