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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떠나는 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합의 안돼도 28일 재의결" [TF사진관]

  • 포토 | 2024-05-22 14:32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들을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법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2일 본회의 때 부탁했다"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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