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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부적정 1170건 465억 상당... 79억 환수 조치" [TF사진관]

  • 포토 | 2024-04-22 14:26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총 1170건,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135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09개 지자체에서 숲 조성과 무관한 시설물 설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74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하고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2건에 대해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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