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52분께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항소심 심리 종결 앞두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항소심에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옅은 미소를 띤 채 말 없이 법원으로 향했다.
이어 1시 56분께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항소심 심리 종결에 앞서 심경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열린 2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2018년 1월 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665억 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노 관장이 주장했던 금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 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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