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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