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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보건소·지소로 확대 [TF사진관]

  • 포토 | 2024-04-03 11:14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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