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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 대통령 '정치중립의무'위반 선관위 신고 [TF사진관]

  • 포토 | 2024-03-21 13:40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월10일), 지티엑스(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월25일), 그린벨트 해제(2월21일) 등 해당 지역의 개발정책과 숙원 사업을 약속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 약속,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소요예산이나 재원 계획이 없거나 민간사업을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한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하고 있어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 및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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