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7년부터 1년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또 2020년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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