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제한이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했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시간은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며 "회사에 오래 붙잡아둔다고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회의를 마친 뒤 제10차 인재로 영입된 김찬훈 대전 YMCA 이사장, 고관철 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안필용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을 소개했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