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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선거제 획정 파행, 국민 참정권 침해하는 일" [TF사진관]

  • 포토 | 2024-02-19 15:26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어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 의장은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절차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한편,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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