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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법정 나서는 이재용 회장 [TF사진관]

  • 포토 | 2024-02-05 15:2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1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 4개월 만이다.

지난 2015년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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