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회장의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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