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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이재용, 기소 3년여 만에 '운명의 날' [TF사진관]

  • 포토 | 2024-02-05 14:0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 회장의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 4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yenn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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