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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 의결...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TF사진관]

  • 포토 | 2024-01-30 11:31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방송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방송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방송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방송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방 국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다"며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의 재 논의를 요구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방송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피해자의 지원금과 의료비 및 간병비를 확대 지원하고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추모시설 건립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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