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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고 전환 계획 철회... 자사고·외고 존치 확정 [TF사진관]

  • 포토 | 2024-01-16 15:35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백지화 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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