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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공천 배제'... 재심의 호소하는 이경 부대변인 지지자들 [TF사진관]

  • 포토 | 2023-12-23 17:12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천부적격 판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천부적격 판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천부적격 판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천부적격 판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천부적격 판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이 전 부대변인도 본인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내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나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천부적격 판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이어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나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여러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해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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