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시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결과는 △국민후생 증대 분야 5건 △중소사업자 사업기회 확대 4건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및 부담 완화 10건 △혁신성장·신산업 활성화 3건이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