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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선박시대 선도한다'···해수부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TF사진관]

  • 포토 | 2023-11-15 08:00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 확보와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비하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 30년까지 20%로 확대 △벙커링용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저장 능력을 30년까지 100만 톤으로 확대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해양수산부는 더 나아가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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