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방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방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처에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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