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76명이 투표해 찬성 176명으로 가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에 참여한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76명이 투표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취소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돼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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