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27) 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27) 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재벌 3세',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여 원에 이르며,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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