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학원·대부업 등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해 약 2200억 원을 추징했으며 조세포탈 및 세법질서 위반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 조사 대상자는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33명 등이다.
국세청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과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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