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린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씨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줄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안 씨는 "내가 그 아이(김 여사)를 본 것도 수십 번인데 증거나 증인도 없이 김건희가 '쥴리 한 적 없다'라고 한 걸 근거로 기소하고 재판정에 세웠다"라며 "엉터리 기소"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현재 안 씨가 재판 중인 점 들을 고려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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