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며 현재까지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후속 인선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1달 이상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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