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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벽보' 부착하는 서울시선관위 [TF사진관]

  • 포토 | 2023-09-28 17:39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파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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