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20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한 장관은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단상에 올라 제안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18일 이 대표가 단식투쟁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