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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TF사진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회복 4법'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회복 4법'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 의결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회복 4법'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4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회복 4법'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장이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회복 4법'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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