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서예원 인턴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구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참사 직후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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