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이정원 국무 2차장,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6개의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밝혔다.
6개의 킬러규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다.
정부는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마련해 규제혁신전략회의, 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규제혁신TF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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