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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하는 공익법인 엄정 대응" [TF사진관]

  • 포토 | 2023-08-23 12:15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국세청은 이날 상반기 113개 공익법인에 관한 회계부정·사적 유용 등 법 위반행위를 검증해 77개 법인에서 473억 원 규모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일부 공익법인에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골프 회원권 사적 사용 △증빙 자료 없이 이사장 경조사비와 개인차량 유지비, 명절 선물비 등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에 비용을 청구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 임대해 출연자 자녀를 직원으로 부당 채용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미신고 등 납세 의무를 위반 △지점 기부금 수입을 결산서류 공시에서 누락 등이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국세청은 "공익 법인 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하게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조치했다"며 "사적사용과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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