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상반기 113개 공익법인에 관한 회계부정·사적 유용 등 법 위반행위를 검증해 77개 법인에서 473억 원 규모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일부 공익법인에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골프 회원권 사적 사용 △증빙 자료 없이 이사장 경조사비와 개인차량 유지비, 명절 선물비 등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에 비용을 청구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 임대해 출연자 자녀를 직원으로 부당 채용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미신고 등 납세 의무를 위반 △지점 기부금 수입을 결산서류 공시에서 누락 등이다.
국세청은 "공익 법인 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하게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조치했다"며 "사적사용과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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