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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번 명절부터 농수산물 선물 '20→30만 원'으로 의결" [TF사진관]

  • 포토 | 2023-08-21 17:04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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