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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압송되는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 [포토]

  • 포토 | 2023-08-04 09:06

[더팩트ㅣ인천국제공항=장윤석 인턴기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으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를 인도받았다. 유 씨는 귀국하자마자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 씨에게 계열사 자금의 상당액이 흘러들어 간 것을 포착하고 유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당시 유 씨는 30여 개 계열사의 자금을 유 전 회장 일가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2014년 5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공항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유섬나 씨와 김혜경·김필배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등 3명을 국내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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