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밤샘 협상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했다.
논의는 차수를 변경한 15차 전체회의를 이어갔으며 이날 오전 6시10분쯤 내년도 노사안을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위원안(1만원)과 사용자위원안(9860원)을 두고 표결한 끝에 사용자위원안 17표 대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근로자위원은 실질임금 감소를 주장하며 1만원대로 인상을 주장했으나 시급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에 걸쳐 진행돼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도입된 2007년 이후 기존 최장기간 논의는 2016년의 108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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