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마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당시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인사를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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