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 합병'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삼성 부당 합병'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 시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