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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