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정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이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90원(26.9%) 인상된 액수다.
근로자위원 측은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류기섭 위원은 제7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초 요구안을 오늘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류기정 위원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대립을 보여주듯이 양측 위원들은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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